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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요구하며 전 남친 사진 들고 시위한 40대,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

입력 : 2023-06-27 14:48:50 수정 : 2023-06-27 14: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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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름·얼굴 등 과도하게 공개해 비방목적 있어
사진=뉴시스

아이 친부인 전 남자친구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며 그의 얼굴 사진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 남친의 양육비 미지급은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공공장소나 커뮤니티에 신상을 공개하는 등의 행위도 잘못됐다는 법원 판단이다.

 

A씨(여·41)는 지난 2021년 1월16일~2월6일 인천 강화군 한 노상에서 양육비 1820만원 지급을 요구하며 전 남자친구인 B씨의 얼굴 사진과 관련 글이 적힌 팻말을 들고 총 3차례에 걸쳐 1인 시위를 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에 앞서 2020년 12월16일~2021년 1월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B씨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며 그의 사진과 이름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21년 1월18일과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B씨의 아내인 C씨를 겨냥해 "저 X은 애가 없다"는 등의 글을 게시해 C씨를 모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8월~2020년 2월 B씨와 교제해 딸을 낳은 뒤 B씨와 헤어졌다. 이후 B씨가 C씨와 결혼한 상황에서 이들 부부를 상대로 양육비 지급 등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한 행위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B씨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적시한 것만으로도 B씨의 사회적 가치 혹은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고, B씨의 거주지 인근에서 이름과 얼굴까지 과도하게 공개한 점 등을 종합해 A씨에게 명예훼손의 고의 및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27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지영)은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여러 정상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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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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