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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내거나 5년 이내 4회 이상 상습땐 車 뺏는다

입력 : 2023-06-28 19:15:00 수정 : 2023-06-29 03: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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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합동 근절대책 7월 시행

잇단 스쿨존 비극 강경 대응 조치
중대 사고 차량 초동수사때 압수
상습범은 원칙적 구속수사 방침
7∼8월 휴가철 단속도 강화키로

다음 달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 이내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이 압수·몰수될 수 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는 한편 7∼8월 휴가철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된다.

 

28일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검경은 중대 음주운전사범의 차량을 초동 수사 단계부터 압수하고 몰수를 구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이날 명문화한 차량 압수·몰수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과거에도 일부 음주운전사범에 한해 몰수 구형이 이뤄진 바 있지만, 통일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기준을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거나, 사고 후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자가 재범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2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등의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대상이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이들의 차량도 압수·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 5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이후에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냈거나, 5년 이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가 4회차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음주운전 전력 횟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차량을 압수·몰수할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음주운전하면 차량 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해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경은 상습 운전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과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구형 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위험운전 치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치사 등도 무기징역으로 규정된 법정형에 상응하게 엄정한 구형을 하기로 했다. 운전자 바꿔치기·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검경이 합동으로 음주운전 대책을 내놓은 것은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음주운전의 중대성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은 13만283건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2019년 13만772건)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단속에 두 번 이상 걸린 재범률 또한 꾸준히 40%대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실제로 스쿨존에서의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이어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기도 했다. 지난 4월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초등학생 배승아(사망 당시 9세)양이 숨지고, 초등학생 3명이 다친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학교 3학년 A군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진 바 있다.

 

음주운전 단속도 대폭 강화한다. 경찰은 특히 7∼8월 휴가철 상습 음주운전에 대비해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야간에는 유흥가, 주간에는 피서지와 관광지를 단속하는 방식으로 지역·시간대별 맞춤형 단속도 펼친다.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스쿨존 인근 번화가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운전자 바꿔치기·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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