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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하면 불 질러”…관악산 방화 50대 男 검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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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6-30 11:17:56 수정 : 2023-06-30 14: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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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산의 관음사 인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16분쯤 라이터를 이용해 서울 관악구 남현동 관악산 관음사 인근 3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일 서울 관악구 남현동 관악산 관음사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 대원들이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다. 뉴시스

당시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 등은 인력 187명 및 차량 34대를 투입해 약 1시간30분만인 오후 4시48분에 완진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임야 0.01871헥타르(186㎡)가 소실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용의자 추적에 나서 사흘 뒤인 23일 오후 6시55분쯤 경북 포항시로 도주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검거된 이후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하면 불을 내는 버릇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13년∼2022년) 동안 발생한 산불은 총 5352건으로, 연평균 537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중 ‘입산자 실화’가 연평균 178건(33%)으로 가장 큰 원인을 차지했다. 그 외 ▲기타 142건(26%) ▲논·밭두렁 소각 70건(13%) ▲쓰레기 소각 68건(13%) 등이 뒤를 이었다.

 

산림청 관계자는 “아무리 애써 가꾼 산림도 산불이 나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한다”며 “이를 다시 원상복구 하는데는 40년에서 100년이란 긴 세월에 걸쳐 막대한 노력과 비용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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