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A씨, 정상적으로 직장생활 해온 평범한 사람
수원의 한 가정집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 관련 남편은 사건에 대해 정말 몰랐을 수도 있다는 경찰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30대 친모 고모씨에 살인 혐의를 적용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친부 A씨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친부에 대한 무혐의 근거는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에서 나온 범행 당시 SNS 대화 기록이다.
우선 첫 번째 범행이 있던 2018년 고씨와 A씨의 SNS 대화 기록을 보면 임신이나 출산에 대한 대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친부가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줄곧 주장한 부분과 일치한다.
두 번째 범행이 있던 2019년 대화 기록에는 임신 사실을 알고 낙태에 대해 합의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역시 친부 진술인 ‘임신은 알았지만, 낙태한 것으로 알았다’는 것과 부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있다.
경찰은 전날 면밀한 조사를 위해 친부 A씨를 살인 방조 혐의로 피의자 전환, 아내 범죄 사실을 알았는지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였지만 특별한 혐의가 없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또한 수년간 함께 살면서 냉장고 안에 시신이 있었던 것을 몰랐던 점과 만삭 임산부를 눈치채지 못했던 점에 대한 의문 역시 ‘정황상 그럴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자녀가 3명 있어 냉장고 안이 복잡했던 데다 A씨가 냉장고를 많이 사용했다거나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없고, A씨가 별도로 냉장고 안 시신을 알 수 있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냉장고는 양문형으로, 크기가 상당하다고 한다.
‘아내가 만삭이었던 부분을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는 지적엔 “남편 성향이 무심한 상태에서 여성이 감출 경우 모를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경찰은 SNS 대화 내용을 토대로 남편 성향이 무심하다고 봤고, 이러한 상황 속 다소 왜소한 아내가 큰 옷을 입는 등 감출 경우 임신 사실을 몰랐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남편 A씨는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해 왔으며, 대인 관계에 큰 문제가 없는 평범한 사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풍요롭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심하게 빈곤한 형편도 아니기 때문에 자녀를 살해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역시 분만 직후가 아닌 데다 SNS 대화 기록 등을 봤을 때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고씨는 2017년 한 차례 낙태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씨는 이날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송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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