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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환자 2명을 자영업자인 것처럼 꾸며 코로나 대출 3900만원 타낸 20대 ‘실형’

입력 : 2023-07-02 07:13:13 수정 : 2023-07-03 18: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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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행"...'징역 1년8개월' 선고
20대 '카드깡' 통해 850만원 돌려받아 명의 빌려준 이와 나눠 갖고 다른 이와 공모해 상대 수입차 들이받는 사고로 보험금 735만원 타내기도
명의 빌려준 환자 3명·돈이 필요한 환자 소개한 공범은 모두 '집행유예'

 

입원 중인 환자를 마치 자영업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대출을 타낸 일당에 실형과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 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 초 영세 자영업자를 돕고자 운영되던 ‘소상공인 지원 희망 대출’을 악용해 3900만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에게 접근해 2명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과 전자 계선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이들이 마치 자영업자인 것처럼 꾸민 뒤 세무서에 신고해 사업자로 등록했다.

 

이후 금융기관을 찾아가 사업자 등록증과 소득 신고서 등을 제출해 소상공인 지원 희망 대출을 받아냈다.

 

예명을 사용한 A씨는 대출 관련 서류 준비와 신청업무 지시 등 브로커 역할을 했고, B씨는 돈이 필요한 입원환자를 모집해 소개하는 알선책으로 나섰다.

 

A씨는 또 다른 환자 C씨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 나이가 많은 탓에 세무서로부터 의심을 받아 빌릴 수 없게 되자 C씨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속칭 ‘카드깡’을 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1700여만원을 결제한 뒤 850만원을 돌려받아 C씨와 나눠 가졌다.

 

A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준 C씨 등 환자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또 공모한 F씨의 수입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735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했다”며 “다수의 선량한 자영업자에게까지 피해를 준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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