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위 중인 금속노조 지회장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9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5월23일 서울 수서경찰서장에게 대치지구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김선영 자동차판매연대 지회장은 지난해 11월24일 오전 8시32분쯤 현대자동차 국내영업본부가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오토웨이타워 앞에서 시위하던 중 경찰 채증에 항의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대치지구대 경찰관 2명은 김 지회장을 넘어뜨린 뒤 머리를 누르고 목을 조르는 등의 방식으로 제압해 수갑을 채웠다. 수서경찰서로 연행된 김 지회장은 조사를 받고 낮 12시20분쯤 풀려났다.
이튿날 김 지회장 측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 같은 진정에 경찰은 김 지회장이 피켓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저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경찰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과도하게 제압한 것은 공권력을 남용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제압 장면이 시민에게 노출돼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