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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성매매 의혹’ 강경흠 제주도의원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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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7-12 18:05:49 수정 : 2023-07-12 18: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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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음주운전에 이어 성매매 의혹 논란까지 일으킨 강경흠 제주도의회 의원(아라동 을)을 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은 12일 당사에서 회의에서 강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상정, ‘제명’을 결정했다.

 

12일 취재진을 피해 제주도의회 청사를 빠져나가는 강경흠 도의원

윤리심판원은 “범죄의 유무를 떠나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심각한 품위 손상으로 판단했다”면서 “충분한 소명의 기회도 제공했지만, 본인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매매 입증과 관계 없이 여성의 접객 행위로 술을 마시는 것이 적절했냐는 지적이 있었고, 술 값 계산에 따른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대한 문제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명 결정이 확정되면 강 의원은 곧바로 당원 자격을 잃는다. 다만 도의원 신분에는 영향이 없다.

 

앞서 강 의원은 이날 제주도의회 제1차 본회의가 끝난 뒤 의회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일단 경찰 수사에 협조를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며 “자세한 것은 경찰 수사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지난해 말 해당 단란주점을 세 차례 간 사실은 있지만, 단순한 술자리였다며 성매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본인 명의로 술값을 계좌이체한 사실은 있으나, 성매수를 하진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최근 적발한 도내 한 성매매 업소에서 강 의원이 결제한 정황을 포착한 뒤 성매수 혐의로 강 의원을 입건했다. 

 

업주 등 3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필리핀 국적 미등록 외국인 여성 4명을 감금, 500차례 이상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됐다.

 

해당업소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출입문은 폐쇄하고 간판 불을 끈 채 예약 손님만 받는 등 은밀하게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성매수자까지 수사를 확대하던 중 매출 장부에서 강 의원의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월 25일 오전 1시 30분쯤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자신의 선거구인 제주시 영평동에서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강 의원은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강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내렸고, 제주도의회는 ‘출석정지 30일’과 공개 사과 징계를 내렸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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