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의 한 농협 주차장에서 화물차 가속 페달을 실수로 밟는 바람에 20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3단독 이디모데 판사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10시30분쯤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1t 화물 트럭에 사료를 싣고 나가다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를 위해 줄지어 있던 유권자 40여명 중 20명을 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졌고 16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그는 사고 직후 경찰에 “운전 당시 한눈을 팔았고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서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과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사고의 고의성 여부를 조사했으나, 운전 미숙으로 최종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전력이 다수 있고 과거 공황장애와 알코올성 질병 등을 앓았던 경험을 고려하면 사고 발생 위험에 더욱 철저히 대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고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상해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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