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9월 중순까지 동구·달성군·군위군 상수원보호구역(4905만㎡) 내에서 발생하는 무허가 영업(식당), 건축물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구와 군 환경, 위생, 건축(토지) 부서, 대구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이며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건축물(음식점) 등은 데이터베이스화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추적 관리한다.
또한, 군위군이 새롭게 대구시로 편입함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이 늘어나는 만큼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입체적 감시로 사각지대를 줄이고 점검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수시 순찰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할 예정이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수도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무허가 음식점이나 건축행위 등은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개별법도 함께 적용받아 강력한 처분을 받는다.
장재옥 대구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은 “평일뿐 아니라 주말, 공휴일에도 지속적인 감시·단속을 해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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