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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갑자기 결제’ 다크패턴 규제에…“오히려 기업 혁신 막아” 지적도

입력 : 2023-08-01 07:14:09 수정 : 2023-08-01 07: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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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9개 유형 다크패턴에 사업자 가이드라인 제시
전문가들 “정부 규제 강화는 ‘킬러 규제’” 우려 목소리도
연합뉴스

 

정부가 이른바 눈속임 마케팅 ‘다크패턴’에 대한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기업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기업 혁신을 막는 킬러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 등 규제 강도를 높일 계획인데,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소비자 선택권 제한, 기업 비용 상승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31일 온라인 다크패턴을 4개 범주·19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해 각 유형마다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담은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숨은 갱신’(서비스의 유료 전환·결제대금 증액시 고지 없이 자동결제 금지), ‘잘못된 계층구조’(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항목을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표시)를 대표 유형으로 제시했다.

 

다만 ‘낮은 재고 알림’, ‘다른 소비자 활동 알림’ 등 온라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케팅 행위도 다크패턴으로 분류됐다. 또 소비자에게 선택사항을 제시할 땐 ‘감정적 언어 사용’이 배제되고 ‘취소’, ‘탈퇴’ 같은 가치 중립적인 표현만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 가이드라인이다. 하지만 지난 4월 말 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법 개정과 정책을 정하기로 한 후속조치로 나와 업계에선 새롭게 준수해야 할 규제로 보고 있다.

 

학계에서는 “지나친 규제는 일상적인 기업의 마케팅과 혁신은 물론 소비자 혜택을 크게 축소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크패턴 규제는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자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피해 조사 사례가 크게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광범위하고 세세한 규제방안을 도입할 경우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을 막고 기업의 비용 상승을 이끌 것이라는 우려다.

 

박정은 이화여대 교수는 “기업이 소비자 선택을 유도하는 것은 본질적인 비즈니스 행위인데, 일반적인 마케팅까지 규제에 포함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도 “소비자가 느끼는 불편함과 피로감만으로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으며 경제적 자유의 심각한 퇴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섣부른 규제가 아닌지 ‘킬러 규제’가 될 가능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다크패턴 유형들을 오프라인 매장이나 TV홈쇼핑 등 제품을 판매하는 다양한 채널에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만 규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이번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이커머스와 대형 포털 등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따르는 온라인 플랫폼들이다. 여준상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정위 가이드라인의 행위들은 오프라인에서도 마케팅 과정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된다”며 “오프라인은 적발이 어렵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온라인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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