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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곱씹어도” 김남국, ‘의원직 제명 권고’에 반발… ‘친정’ 민주당 의원들에 호소

입력 : 2023-08-01 19:35:00 수정 : 2023-08-01 16: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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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번 양보해 (소명) 불성실했어도 자문위 처분은 부당하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 뉴시스

 

수억원대 가상자산(코인)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원직 제명 권고’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친전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민주당 각 의원실에 친전을 보내 자문위가 제명 권고의 근거로 ‘불성실한 소명’ 등을 꼽은 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김 의원은 “아무리 곱씹어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회의에 출석해 소명하는 것을 포함해 다섯 차례의 소명 과정을 거쳤고, 수백쪽에 달하는 소명서를 내는 등 성실한 자세로 임했다”고 주장했다.

 

또 “백번 양보해 (소명이) 불성실했어도 자문위 처분은 부당하다”며 “주관적 기준으로 징계 대상자 태도를 문제 삼아 징계 양정(量定·헤아려 정함)에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국회법과 윤리특위 운영규칙 등 어디에도 (자료) 제출 의무가 있지 않고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등에서도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명 근거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상임위 회의 중 코인을 거래한 점을 두고 김 의원은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면서도 “상임위 시간에 수백회 거래가 이뤄졌다는 점은 사실도 아니고, 특정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빗썸과 업비트를 이용한 거래는 거래를 요청한 시점과 해당 거래가 완료된 시점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상임위는 의원 자리 뒤에 보좌진이 배석하고 양옆에는 동료 의원께서 자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백 회 거래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여당 의원(정찬민), 저와 유사하게 가상자산을 보유한 여당 의원(권영세)은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며 “형평성을 고려하면 (저에 대한) 제명 권고는 합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지난 20일 회의에서 김 의원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결정한 뒤, “(김 의원이) 가상자산과 관련해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소명이 성실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국회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권고를 받아 소위에서 권고안을 검토한 뒤 8월 중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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