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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성범죄 혐의’ 전 롯데 투수 서준원에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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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8-23 13:54:27 수정 : 2023-08-23 13: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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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원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연합뉴스

 

검찰이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전 투수 서준원(23)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부산지법 형사 5부(장기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씨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비록 초범이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며 “공인으로서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의) 명백한 대화 내용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서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단 1회에 그친 범행이고,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의 해당 영상을 유포하는 등 추가적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피해자와도 합의했다”고 변론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 따른 프로야구협회의 제명, 롯데 구단의 방출 조처, 아내와의 이혼 등을 거론하며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만 2세의 어린 자녀 양육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씨는 최후 진술에서 “구단 내에서의 엄격한 생활 통제와 육아로 쌓인 스트레스를 삐뚤어진 방법으로 풀려고 했던 저 자신이 부끄럽고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부모님, 아내, 아들을 위해 제대로 된 삶을 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씨는 지난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 전송을 요구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신체 등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를 전송받아 성적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서씨는 지난 5월 31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공소장에 적힌 혐의를 모두 인정하나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6월 14일 열린 공판에서는 공소장의 모든 내용을 인정했다.

 

선고는 오는 9월 13일로 예정됐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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