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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 교류·협력 조직 축소… ‘대북 압박’ 역할에 무게

입력 : 2023-08-23 18:29:03 수정 : 2023-08-23 22: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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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 직제개정안 시행 전망

총 정원 617→536명… 81명 감축
교류협력국 산하 조직 등 통폐합
메시지기획팀·납북자대책반 신설

北 관련 민간단체 등에 문호 개방
개방형 직위 5→11개로 대폭 늘려
“교류 수요 생기면 조직전환 유연화”

통일부가 교류·협력 부서를 사실상 없애고 시민단체에 문호를 여는 조직개편안을 추진한다. 권영세 전 장관 시절 윤석열정부 기조에 따라 조직개편을 한 뒤 4개월 만의 재개편이다.

통일부가 인원 감축, 일부 부서 폐지 등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한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 청사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통일부는 23일 직제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5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정원 617명을 536명으로 81명 감축한다. 이명박정부 시절 통일부 감축 때와 비슷한 규모다. 기존 통일정책실 산하 통일정책협력관, 평화정책과, 정책협력과를 없애고 메시지기획팀을 신설한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남북관계 상황에 맞춰 단호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기획·관리함으로써 통일·대북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정세분석국은 정보분석국으로, 정세분석총괄과는 정보분석총괄과로 이름을 바꾼다. 교류협력국은 통일협력국으로 개칭되고 산하 남북경협과, 사회문화교류과, 개발지원협력과를 없애 사실상 기존 기능이 사라진다. 교류협력국 산하 교류총괄과도 통일협력기획과로 이름을 바꾸면서 국제협력과, 참여소통과를 흡수한다. 통일인식확산팀이 신설되는 반면 남북회담본부는 남북관계관리단으로 격하되고 조직도 축소된다.

 

정보 공유 등 차원에서 북한 관련 시민단체 등 민간에 대폭 문호를 개방하는 것도 새로운 특징이다. 개방형 직위를 기존 5개에서 11개로 대폭 확대한 것이다. 고위공무원단에서 개방되는 직위도 기존 1개 직위에서 3개로 늘어난다. 기존 통일교육원장뿐 아니라 본부 통일협력국장과 북한인권기록센터장도 개방직으로 돌린다. 과장급 직위인 북한인권증진과장, 참여소통과장, 통일인식확산팀장, 미래세대교육과장까지 개방직에 추가돼 총 8개가 된다.

 

통일부는 “통일협력국은 사라지는 통일정책협력관을 대신하면서 국내 유관기관·NGO(비정부기구)·지자체 및 국제사회 등 대내외적인 소통과 협력분야 전문성을 구비한 민간 전문가로 선임될 예정”이라며 “정책 추진의 적시성, 추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역시 개방직이 될 국장급의 통일인식확산팀장은 “객관적 북한 실상을 국내외에 적극 알려 균형된 통일관, 북한관을 심어주는 한편, 그 실상이 북한 주민에게까지 알려지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보분석국의 정보조사협력과 역시 민간과의 정보 공유, 협력이 중요해진다. 통일부는 “국내외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 정보 협력을 강화하고 부내 정보 상황 등 각종 정보 조사 기능을 통합한다”고 설명했다.

 

그간 강조해 온 국군포로 및 억류자 문제를 전담할 조직으로 장관 직속 납북자대책반이 신설된다. 국군포로, 억류자는 기존엔 ‘특수이산가족’의 한 형태로서 이산가족과에서 담당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 4월 경기 파주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서 납북자·억류자 가족들을 만나 위로하고 통일부가 앞으로 억류자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김영호 신임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통일부 조직 개편에 대해 “남북대화나 교류 수요 발생 시 ‘추진단’ 등 형태로 신속히 전환해 교류·대화를 위한 기능의 공백이 없도록 유연하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일부 내에서는 조직개편을 앞두고 기존 간부 및 직원들에 대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다수 조사와 징계 요청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의 위축이 심각하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파다하다. 특히 윤 대통령 4월 방미 직전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을 펴내는 데 관여한 직원들이 영문판 내 면책조항 기재를 이유로 징계 대상에 오른 영향이 컸다. 교류협력국 내 한 직원은 교류협력법을 위반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대해 과태료가 아닌 ‘경고’ 조처를 했다는 이유로 공직기강비서관실 조사를 받은 뒤 병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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