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장 책임이 강화된다. 학부모 민원은 학교장 중심의 민원대응팀에서 맡고, 학교장이 교권 침해 사안을 은폐·축소할 경우 징계 의결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지금의 교권 추락은 학생·교사·학부모의 권한·책임이 균형 있게 정립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며 “교사·학생·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학교가 나 몰라라 하거나 오히려 ‘참으라’고 하는 등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학교장 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장 책임 아래 교감·행정실장·교육공무직 등으로 5명 내외의 민원대응팀을 만들고, 학부모 민원은 민원대응팀부터 거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학교에서 다루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에서 맡는다. 올해 2학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보고 시 은폐·축소해선 안 된다’는 학교장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교육감이 교권 침해 행위를 은폐·축소한 교장에 대한 징계 의결을 의무화하는 방향의 교원지위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사에게 휴대전화 압수, 교실 퇴실 명령 등의 권한을 주는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는 9월부터 적용한다. 이와 상충하는 학생인권조례 규정은 교육청이 개정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조례 개정 시 참고하도록 학생·교사·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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