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도 보유 코인 종목 신고
의원 전수조사 동의서 권익위 제출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사태 여파로 여야가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했다. 4급 이상 공직자가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신고해야 하는 ‘김남국 방지법’도 오는 12월 본격 시행된다.
앞서 여야는 의원 본인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하기로 합의하고,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소속 의원들에게 취합했다. 다만 이번 전수조사가 맹탕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당초 권익위는 의원 본인과 배우자·부모·자녀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현황까지 조사하기 위한 동의서 양식을 국회에 보냈지만, 여야가 조사 대상을 의원 본인에 한정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12월1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 공개 때 전체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내역이 처음 공개된다.
공직자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일 경우 등록기준일 현재 각 거래소의 일평균가액을 적어내야 한다. 4대 거래소에 없는 소위 ‘잡코인’이라면 최종 시세가액을 신고한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더 엄격한 의무가 부여된다.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가상자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최근 1년간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모두 팔았더라도 거래내역을 올려야 한다. 가상자산 공개는 공직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해당한다. 인사처는 지난달 기준 재산신고 대상자가 약 29만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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