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남북교류사업을 해온 민간단체 두곳을 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평화재단(대표 김영주) 등 두 단체가 묘목과 학용품 등 물품을 승인없이 북한으로 무단 반출한 행위에 대해 서울특별시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2019년경 두 단체는 인도지원을 명목으로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중국을 통해 물품을 구입 후 북한측에 전달했다”며 “두 단체는 전달과정에서 정부에 승인을 득하지 않은 채 무단 반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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