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자신은 ‘간토 학살 100주년 추도사업 한국추진위원회’로부터 참석을 제안받았을 뿐 조총련으로부터 제안받은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한일의원연맹이 과거사 청산에 소극적이라 비판하면서 국민의힘 소속 연맹회장 정진석 전 국회부의장을 겨냥 “대표적인 친일파 후손”이라고 지칭했다.
윤 의원은 이날 친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며 “추도사업에 참여한다고 했지 조총련을 만날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다. 남북교류협력법 사전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30년간 일본을 오가며 수도 없는 남북연대 활동도 해왔기 때문에 현행법을 잘 알고 있다. 저는 당당하다”고 말하면서 “의도치 않게 현장에서 만나게 됐을 때 사후신고제도도 있는데, 윤석열정부 통일부는 사후신고에 과태료를 매기는 모습을 보인다”고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자신이 참석한 행사는 국내외 50여개 단체가 조직한 간토 학살 100주년 추도사업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것이고, 일본에서도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조선인, 중국인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사업을 도쿄를 포함 치바∙사이타마현 등 각 지역에서 진행했고 거의 100개가 넘는 단체들이 각기 실행위를 조직, 사업을 추진했다”며 “일조(日朝)협회에서도 주최를 하고 재일조선인 강제연행진상조사단에서도 주최를 했다”고 해명했다.
조총련과 관련해서는 “일본인과 재일동포, 총련과 일본 시민단체, 일본 국회의원 등이 총망라돼 진행되는 것”이라며 조총련도 주최 단위의 일부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을 겨냥 “구학영씨 위령제에 총련과 중국인들도 참석했는데 민단만 없었다”며 “확인을 해보니 조총련이 민단에도 실행위원회를 함께 해달라고 했는데 거절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의원이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이 주최한 행사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몰랐다”라며 “민단이 추도실행위에 없어 따로 하는지 몰랐다”고 답했다. 다만 윤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민단에서 추도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저는 초대받지 못했다.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윤 의원은 민단 행사에 참석한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을 직격했다. 윤 의원은 “제가 꼭 언급하고 싶은 것은, 보수 언론이 혈세를 이야기하는데 정진석 의원과 한일의원연맹 소속으로 간 분들, 그분들은 얼마나 지원받았는지 비즈니스로 갔는지 이코노미로 갔는지 공개했으면 한다”며 “연맹이 얼마나 국민들을 위해, 일제 과거사 청산을 위해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지난 30년간 한 것을 보면 함께 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맹 회장 정 의원을 겨냥 “아주 대표적인 친일파 정인각 자손인, 후손인 정진석 의원이십니다”라며 “농해수위인데, 충청도민과 연대를 하다 보면 그 절절함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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