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사노조 “민원·고소 악의적이라 '교권 침해' 고발”
아들이 유치원에서 다치자 교사에게 폭언을 퍼붓고 협박한 학부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8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3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말 인천시 중구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던 아들 B(5)군이 다쳐서 집에 돌아오자 유치원 교사를 지속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교사는 B군이 놀이 시간에 친구들과 놀다가 얼굴 부위를 다치자 곧바로 상처를 확인한 뒤 B군을 달래줬다.
이후 해당 교사는 상처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해 A씨에게 따로 이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를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유치원 측이 자신에게 B군이 다친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았다며 마구 화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거듭되는 유치원 측의 사과에도 “너 내 자식이 우습냐”, “조사 받고 언론 인터뷰 하고 평생 쪽팔리면서 살아라”며 교사를 협박했고 급기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교사를 신고하기까지 했다.
경찰은 해당 교사가 아동학대를 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교사는 이 사건 후 유치원을 그만두고 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이 같은 상황을 알게 된 교원단체가 교권 침해를 이유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A씨는 반대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인천교사노조 관계자는 “학부모의 민원과 고소가 악의적이라고 판단해 고발을 진행한 건”이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위해서라도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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