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통령 부인 이름 붙이는 것 본 적 없어”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부…개식용금지법 ‘김건희법’ 명명”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부가 개식용금지법을 '김건희법'이라 부르는 것을 두고 "대통령을 신적 존재로 떠받들며 천재적 아부를 하던 자들이 이제는 대통령 부인에게까지 천재적 아부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색이 헌법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한심한 작태를 보이니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전체주의'로 퇴보하는 느낌"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부가 개식용금지법을 '김건희법'이라고 명명한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법률에다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붙이는 건 제가 과문한 탓인지 일찍이 본 적이 없다"고 일갈했다.
한편 개 식용 금지 문제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애착을 보여온 사안이다. 이에 국민의힘도 법안 통과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김 여사는 지난 8월30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장에 깜짝 등장해 "개 식용이 없어질 때까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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