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기금운용 인력의 성과급 지급 최소 요건을 없애기로 했다.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4일 2023년도 제4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인력은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3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넘는 경우에만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최소 요건을 없앤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기금운용본부가 시장수익률(BM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을 내더라도 운용수익률과 물가상승률에 의해 성과급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금위가 성과급 지급 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크게 올랐지만 기금운용수익률은 낮아 기금 운용인력들이 성과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도 이런 지침 개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성과급 평가 기준에 있는 자산 비중은 최근 투자 배분 상황에 맞게 수정했다. 국내 주식과 채권을 각각 10%와 5% 반영하던 것을 똑같이 8% 반영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앞선 기준은 과거 국내자산에 90% 이상 투자하던 시기에 마련된 것이다.
기금위는 국내외 금융업계 대다수가 준법감시(Compliance) 업무를 운용관리직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연금기금의 준법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직군을 운용지원직에서 운용관리직으로 변경했다.
복지부는 “기금본부인력의 근무의욕을 고취해 기금의 수익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금환경 변화, 운용목적 등을 고려해 기금운용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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