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우원(27)씨가 각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21일 SBS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이날 전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6월 전씨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소환해 마약 구매와 투약 경위 등으 조사했다. 전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미국에서 각종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3월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생방송 도중 ‘엑스터시’라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 환각을 유발하는 마약류인 DMT(디메틸트립타민) 등을 언급하며 알약을 물과 함께 삼키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3월28일 인천공항 입국 직후 마약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돼 조사받았다. 이튿날 석방된 전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마약류 정밀 감정 결과에서도 양성 판정이 나왔다.
경찰은 지난 3월과 4월 전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전씨가 자진 입국한 점, 모든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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