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서 최종 결정… 황 “처분 원천무효”
공법단체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이사회는 황일봉 부상자회장의 회원 자격을 5년간 정지하는 징계안을 가결했다.
9일 5·18부상자회에 따르면 문종연 5·18부상자회 상임부회장 등 이사진 6명은 최근 광주시 서구 한 식당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황 회장의 징계안을 논의했다. 이사회는 부상자회 상벌위원회가 상신한 징계안에 대해 의장을 제외한 5명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5·18부상자회 상벌심사위원회는 지난달 황 회장에 대해 상벌위 회의를 개최하고 상벌운영규정 ‘이해에 반하는 활동’과 ‘직권남용’으로 자격제한(3~5년)을 의결했다. 황 회장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는 2가지였다. 지난 2월 추진한 대한민국 특전사 동지회와 함께한 대국민 공동선언식을 이사회의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점이 먼저 지적됐다. 또 회원 의견 수렴 없이 4·19 공법단체와 함께 보수 성향의 중앙 일간지에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을 반대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규탄 집회에 참석한 점도 징계 사유로 논의됐다.
이사회는 상벌위의 이 같은 의결을 수용하고 양형을 심의해 황 회장에게 부상자회원 자격정지 5년 처분을 내렸다. 자격제한은 회원의 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총회 의결까지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 임원을 비롯한 직위를 맡고 있는 회원의 경우 이사회에서 징계안이 가결되면 총회가 열릴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이사회는 징계가 최종 결정되는 총회 때까지 황 회장의 직무가 정지되며 문 상임부회장이 직무대리를 맡게 된다고 덧붙였다. 황 회장의 징계안을 포함해 10개 안건을 다룬 이사회는 35분 만에 끝났다. 황 회장은 “이사회 소집 과정부터 안건에 대한 가결까지 원천무효”라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적법성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회는 이날 신임 대외협력국장 선임과 부상자회 고문위원회 해산, 부상자회가 운영하는 서구 무료급식소 운영과 관련된 안건 등 10개 안건을 논의했다.
5·18부상자회는 국가보훈부 지원 보조금 횡령 등을 두고 특정회원이 횡령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고소가 이어지면서 내홍을 겪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를 대상으로 한 정기감사에 착수해 19일까지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를 대상으로 보조금 사용 적절성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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