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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고생 수년간 성폭행’ 학원 통학차량 기사…“모텔 갔지만 얘기만 나눠”

입력 : 2023-10-21 06:48:02 수정 : 2023-10-21 06: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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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징역15년’

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통학차량 기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2017년 통학 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찍은 자녀의 친구 B양의 알몸 사진을 이용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2021년 1월까지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2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통학차를 이용하는 B양이 대학 진학을 고민하자,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해 이런 짓을 저질렀다.

 

A씨는 "B양이 학교에 과제로 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건네며 찍어달라고 해 마지못해 찍어줬다.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경위에 대해 '나체 상태로 사무실에서 나를 기다리다 찍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 등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친구 아버지라는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은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일관되게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여기며 인격을 모독했다. 권고형의 상한보다 큰 원심의 형이 죄질에 비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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