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 받을 수도
전국에서 수돗물 절도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25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된 수돗물 절도는 338건이다. 한 달에 5번 꼴로 수돗물 절도가 발생한 셈이다. 절도량은 14만5211t, 피해금액은 2억3286만원으로 집계됐다.
수돗물 절도는 매년 증가세다. 2017년 37건에서 2018년 21건, 2019년 70건, 2020년 56건, 2021년 65건, 지난해 61건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88건으로 전체 발생 건수의 26.03%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경기 80건, 서울 32건, 전남 26건, 경북·경남 20건, 대구 16건 순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급수설비의 변조손괴’가 217건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계량기를 훼손하거나 계량기 없이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급수가 중지되거나 정수 처분을 받았는데 수도를 사용한 ‘무단개전’은 55건, 공사 중 손괴하는 등 ‘상수도관 손괴’는 50건이었다. 승인받지 않은 급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사용한 ‘미승인 급수공사’ 8건, 소화수 목적 외로 수도를 사용한 ‘소화전 무단사용’ 8건 있었다.
장소별로는 공사장과 재건축 현장, 재개발 현장 등 공사장에서 136건(40.2%)의 수돗물 절도가 벌어졌다. 다음으로 주택 113건(33.4%), 상가 43건(12.7%), 도로 32건(9.4%), 논밭 8건(2.3%), 기타 6건(1.7%) 순이다.
수돗물 절도는 지자체별 수도 조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수도법 제20조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 위반과 절도죄로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임이자 의원은 “범죄행위라는 인식 부족으로 수돗물 절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경각심을 갖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계도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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