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북도의회 의원이 자진해서 사퇴했다. 홧김에 아내 차량을 돌로 부순 군산시의회 의원은 출석정지 등에 처하게 됐다.
1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과 항소심에서 나란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송승용 전북도의원(전주 3)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도의장이 이를 수리했다.
송 도의원의 자진 사직은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16일 오전 3시50분쯤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돼 물의를 빚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82%로 나타났다. 그는 2011년에도 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로써 전북도의회 소속 의원은 39명에서 38명으로 줄었다. 송 도의원의 사직 처리에 따라 공석이 된 전주 3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군산시의회는 이날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재물손괴 혐의로 물의를 빚은 우종삼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10일과 공개 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특위는 민주당 전북도당의 경고 조치 결정과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고 사항, 사법기관의 수사 등을 참고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이 향후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출석정지 기간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절반으로 감액한다.
우 의원은 지난 8월 23일 오전 0시30분쯤 군산시 자기 집 앞 주차장에 세워진 아내 차량의 유리를 돌로 여러 차례 가격해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누군가 차를 부수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우 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는 경찰에서 “집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순간 화가 치밀어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