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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3년간 딸 2000여차례 성폭행한 계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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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10 21:00:27 수정 : 2023-11-10 21: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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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범행 수법 써
피해자, 경찰에 신고
친모는 극단적 선택해

의붓딸을 13년간 이른바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으로 성폭행한 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원신혜)는 10일 50대 고모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고씨는 의붓딸인 피해자가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2090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그는 피해자를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해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루밍 성범죄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한국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일가족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뒤에도 준강간에 준강제추행을 저지르고 성 착취물까지 만들었다.

 

피해자는 고씨 행위가 범죄란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 고씨는 한국으로 도주했으나 지난달 13일 충남 천안에서 경찰에 잡혔다.

 

검찰은 지난 23일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보강 수사해 장기간에 걸친 피해자의 피해 내용 등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특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심리 치료, 주거 지원 등 절차를 진행 중이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친모는 남편 범행에 충격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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