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 고려”
경기도 양주시 옥정신도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부부를 상대로 이른바 ‘환불 갑질 행패’를 부렸던 모녀가 민사소송에서도 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들은 막말과 민폐를 끼친 대가로 무려 14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앞선 제판에서는 모녀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갑질 피해를 당한 업주는 전날 인터넷 커뮤니티에 길었던 지난 소송 결과에 대해 전했다.
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모녀는 1심 판결에서 각 500만원씩 벌금이 선고된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에서 항소가 기각 당했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기각당해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사소송은 두 모녀에 각 7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확정되었다”고 덧붙였다.
업주는 이들 갑질 모녀에게 받은 배상금을 “좋은 일에 전액 사용하겠다”고 알렸다.
갑질 모녀는 지난 2021년 5월 26일 식사를 마친 뒤 카운터에 찾아와 불만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막말 등으로 업주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자신의 옆 테이블에 다른 손님이 앉았다는 이유에서다.
모녀는 식사 중에 자리변경 요청도 하지 않았지만 사장은 “일단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저희가 그 자리에 앉힌 것이 아니라, 단골손님이라 알아서 익숙한 자리에 앉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 모녀는 계산을 마치고 가게를 나선 후에도 전화를 걸어 “아무리 생각해도 열 딱지가 나서 안 되겠다”며 “고깃 값을 환불해 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했다.
식당 사장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모녀 중 어머니인 A씨는 “옆에 늙은것들이 와서 밥 먹는 데 훼방한 것밖에 더 됐냐”, “터진 XXX로 그게 말이야?”, “다음에 가서 가만히 안 놔둔다” 등의 막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기분 나빴으면 돈 깎아준다고 해야지”, “고깃값 빨리 부쳐”라며 고깃값을 환불해달라는 요구와 방역 수칙 위반으로 신고해 과태료 300만원을 물게 하겠다고 협박을 가하기도 했다.
모녀는 또 “니네 방역수칙 어겼다고 찌르면 300만 원이야”라며 방역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매장 내 테이블 간 간격을 두지 않았고 사장이 카운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가게는 모든 테이블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한 상태로 방역 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았다.
되레 사장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화면에 따르면 오히려 A씨가 항의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네 서방 바꿔, 너 과부야?”, “다음에 가서 카운터에서 가만 안놔둔다”며 폭언을 쏟아냈다.
이후 같이 왔던 딸까지 전화를 걸어 “리뷰를 쓰겠다”, “주말에 그러면 한 번 엎어봐?”라며 협박을 이어가 공분을 샀다.
이 일로 업주의 아내는 “(사건 뒤) 이틀 동안 잠도 못 자고 손발이 너무 떨려 정신과에 가서 약까지 처방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지난 6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목사 A씨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딸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 모녀는 항소심 판결에 앞서 장문의 최후변론을 통해 ‘언론이 우리를 악마화했다’, ‘우리가 피해자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며 눈물로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