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측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당시의 연행 및 구금이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백두선 판사는 15일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활동지원사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전장연 측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버스에 태워달라고 한 지 2분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범죄 혐의나 체포 필요성이 없는 상황이었다”며 “호송 과정에서 휠체어 탑승이 불가능한 차량으로 호송했을 뿐 아니라 조사가 끝난 뒤 즉시 석방하지도 않고 30시간 동안 구금했다”고 말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체포 요건을 갖췄고 조사 이후 불법 구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 배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24일을 다음 기일로 정하고 체포 당시 영상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 대표는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재판을 통해 국가 공권력이 어떻게 남용되는지 밝혀내겠다”며 “경찰이 합법적인 집회 과정에서 전장연 활동가들을 고립시켜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불법적으로 감금·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올해 7월14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앞 노상에서 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그는 녹색 신호인 횡단보도에서 버스 앞을 막고 “버스에 태워달라”고 외쳤는데, 이후 경찰에 체포됐다. 박 대표를 보조하던 활동지원사 박씨도 함께 체포됐다.
박 대표는 경찰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휠체어, 안전띠 등이 마련되지 않은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3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9월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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