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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동생 5년간 성폭행한 친오빠..부모는 피해 알면서도 ‘외면’

입력 : 2023-11-16 23:00:00 수정 : 2023-11-16 19: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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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12년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사건 당시 초등학생이던 친동생을 무려 5년간 성폭행하고 협박을 이어온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모는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척해 참혹한 범행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었다.

 

22세 남성 A씨는 지난 2018년 중순 경북 영주시 자택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여동생 B양의 속옷을 벗긴 후 강간했다.

 

A씨는 이후 5년에 걸쳐 B양을 지속적으로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가족과 함께 살며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성관계를 거부하는 B양에게 “부모님께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계속된 성폭력에 고통을 참다못한 B양은 A씨의 범행 사실을 부모에게 모두 알렸지만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다.

 

친족간 벌어진 참혹한 범죄는 초등학교 성폭력 상담교사가 B양과 상담 중 범행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한 후에야 멈췄다.

 

이 사건에 대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7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생을 상대로 몇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상당히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피해자가 실제로 유산을 경험한 것 같은 데다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한 점으로 보아 그 고통은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현재 B양은 가족과 강제 분리 조치돼 경북 지역의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B양은 A씨의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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