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잘못 키운 죄, 할 말이 없다”
“죄송하지만 합의금 마련은 힘들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성폭행 시도 끝에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30)의 어머니가 법정에서 “자식을 잘못 키운 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유족에게 사과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정작 최씨는 “(어머니가) 굳이 안 나오셔도 됐을 것 같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20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최씨의 모친은 이날 양형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돌아가신 분께 너무나 죄송하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죽을 죄를 지었는데 죽을 때까지 가슴에 못을 박고 살 것”이라고 말했다. 양형증인은 피고인의 양형사유 심리를 위해 채택된 증인이다.
피해 회복을 위한 경제적인 문제(합의금 등)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그는 “그런 생각까지는 못 해봤다”며 “저희도 살아야 하니”라고 답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합의금 마련이 어렵더라도 사과문을 쓸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선 “잘 못 알아듣겠다” “솔직히 돈 문제는 힘들다” “마음으로 전달해야죠, 너무 죄송하다고” 등 취지에 맞지 않는 답변을 내놨다.
최씨 모친은 또 “윤종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몸이 멍투성이인 것을 확인했다. 밥을 먹지 못하고 누워 있으려 하고 많이 바뀌었다”고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너무 외톨이로 오래 지내다보니 그런 것 같다”며 “정신과 치료를 잘 하고 살았어야 했는데 뒷받침을 못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증상을 겪어 2~3번 정도 병원에 간 적이 있지만, 처방받은 약을 버리거나 숨겨 제대로 치료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검찰 측은 “최씨도 학교폭력은 기억에 없다고 한다”며 “학교 폭력이랑 이 범행은 무관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건강보험 급여 자료를 보니 2015년도 우울로 돼있다”며 “3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때 1회뿐”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이유로 다쳤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검찰 측 추가 질의에 대해 최씨 모친은 “다쳤으면 엄마한테 말을 했을 것 같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방청석에 앉은 유족 등은 선처를 부탁하는 최씨 모친 증언이 길어지자 재판부에 “너무 고통스러우니 증언 시간을 제한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최씨는 이날 공판 종료 전 모친의 출석에 대한 심경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굳이 안 나오셔도 됐을 것 같은데”라며 “어머니는 이런 상황을 잘 모르신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어머니가 용기를 내 나왔는데 감사한 마음은 있느냐”고 묻자 “잘 모르겠다” “할 말이 없다” 등 성의 없이 답했다.
최씨는 지난 8월17일 신림동 한 공원 등산로에서 주먹에 너클을 착용한 상태에서 30대 여성의 뒤통수 등을 수차례 때려 쓰러뜨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성폭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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