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 바코드를 가린 채 판매 중인 백화점 상품권 번호를 탈취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중고 거래 앱에 올라온 모바일 상품권의 가려진 바코드를 복원해 실물 상품권으로 교환한 혐의(사기죄 등)로 30대 남성 양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고거래 앱에 올라온 백화점 상품권 3000만원 어치를 서울·경기 일대 백화점·마트 등에서 종이 상품권으로 무단 교환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를 위해 게시된 상품권 속 바코드는 완전히 가림 처리되거나 일부 미세하게 노출돼 있었으나, 양씨는 포토샵 등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바코드 전체를 복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판매자들은 약 300명에 이른다.
양씨는 무단으로 탈취한 실물 상품권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 5월 서울 양천구 양씨의 집에서 30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685매를 압수했다. 양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집벽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양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장거리를 걸어서 이동하고, CC(폐쇄회로)TV 사각지대에서 마스크를 바꿔 착용하거나 안경을 쓰는 등의 치밀함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7개월간 CCTV 영상 약 100개를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서울과 경기 지역 다른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들도 이첩해 지난한 수사 끝에 양씨를 검거했다. 또 압수한 종이 상품권의 일련번호를 추적해 확인된 피해자 130명에게 13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바코드가 있는 모바일 상품권 등을 중고 거래할 때 바코드를 가림 처리하거나 거의 노출하지 않더라도 범죄자들이 바코드를 무단 사용할 수 있다”며 “중고 거래할 때 바코드를 아예 게시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