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반려견에게 불을 붙여 전신 3도 화상을 입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에서 “개의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라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괴산군의 한 펜션에서 2살 진돗개에게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붙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펜션 투숙객들이 진돗개 비명을 듣고 달려나오면서 개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전신 3도 화상에, 귀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등 큰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개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인화성 물질을 뿌린 건 맞다”면서도 자신이 직접 불을 붙인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폐건축자재 등을 소각하기 위해 놓은 불이 진돗개에게 옮겨 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에서 ‘쓰레기 소각 흔적’이 보이지 않았으며 인화성 물질을 뿌리는 행위로 동물의 교육이 이뤄진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장에서 인화성 물질이 묻은 천 조각 등이 발견됐던 점, 피학대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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