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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길수 도주' 초동대응 미흡 교도관 등 4명 중징계

입력 : 2023-11-23 19:25:00 수정 : 2023-11-23 19: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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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장 등 간부 인사 조치도

법무부가 구속 중 병원 치료를 받다가 도주한 김길수(36·구속기소)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들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3일 김길수 도주 사고 관련 조사 결과와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지난 6일 김길수가 검거된 지 17일 만이다. 법무부는 “수용자 계호를 소홀히 하고 적절한 사후 조치를 하지 못한 당시 계호 담당 직원(교도관) 및 당직 책임 직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구치소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에 대해서는 감독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 및 인사 조치를 이달 27일 자로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 중 병원 치료를 받다가 도주한 김길수. 뉴시스

법무부에 따르면 당시 김길수를 감독하던 두 명의 교도관 중 한 명이 물을 마시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교도관이 화장실을 간다는 김길수의 요청에 따라 수갑을 해제했다. 규정상 수갑 해제 전에 보고를 거쳐 담당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교도관은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갑을 해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수용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동안 화장실을 주시하지 않고 창가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길수는 오전 6시20분쯤 탈주했는데, 경찰 신고는 약 1시간 뒤에 이뤄지는 등 초동 대처도 미흡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수용자 탈주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도 내놨다. 수용자가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입원하는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의무화하고, 병실 내 고성능 웹카메라를 설치해 교정 시설 상황실 근무자가 동시에 감시할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교정 기관이 상시 이용하는 외부병원에 지정 병실을 추가 확보해 철 격자, 출입문 잠금장치 등 도주 방지 시설도 보완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김길수의 도주 사건을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길수는 지난 9월11일 불법 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한 뒤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려 7억4000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특수강도)로 지난 20일 구속기소됐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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