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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해야”…‘또래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선고에 검찰 항소

입력 : 2023-11-28 23:29:21 수정 : 2023-11-28 23: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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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계획적·재범위험성 높다” 항소
일면식도 없는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3·가운데)이 지난 24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앞서 걸어가는 수형자의 뒤로 모습을 숨긴 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부산=뉴스1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 후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3)에 대해 검찰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효원)는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피고인 정유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의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정유정은 지난 5월26일 오후 5시41분쯤 중학생인 것처럼 가장해 A(20대)씨의 집에 들어간 뒤 가져온 에코백에서 흉기를 꺼내 A씨를 10분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유정은 A씨를 실종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같은날 오후 6시10분부터 오후 9시까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다음날 오전 1시12분쯤 A씨의 시신 일부를 경남 양산시에 있는 공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유정 측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지난 24일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한편 정유정은 살인 범행을 저지르기 전 온라인 중고 거래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20대)씨와 C(10대)군을 유인해 살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예비)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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