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오유진이 자신의 딸이라며 학교를 찾아가는 등 오양을 스토킹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금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오양이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학교를 찾아가고 오양 가족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다. 또 인터넷상에 ‘친부모는 어디에 있느냐’ 등 댓글을 50∼60개가량 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스토킹 재범 우려가 있고 오양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잠정조치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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