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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아리팍’ 보유 2주택자, 올해 종부세 부담 80% 감소… 5000만원→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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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2-03 11:05:55 수정 : 2023-12-03 11: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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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아리팍)’을 보유한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지난해 대비 8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와 기본공제 확대 등 세 부담 완화 정책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3일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전용면적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26억8300만원이다. 이에 대한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587만6000원이다. 만약 이 아파트를 포함해 주택을 총 2채 보유한 1세대 2주택자라면, 종부세는 1144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지난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28억8900만원, 2주택자가 낸 종부세는 5100만9000원이었다. 1년 새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변동 폭은 미미했지만, 종부세 부담은 77.6% 줄어든 셈이다.

 

강북에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세 부담도 올해 크게 줄었다. 서울 성북구 돈암동 돈암현대아파트(전용면적 84㎡)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이 아파트에 대해 255만2000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 1916만1000원을 냈던 것과 비교하면 세금이 86.7% 줄었다. 같은 기간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5억3200만원에서 올해 4억2400만원으로 20.3% 줄었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크게 완화됐다. ‘아리팍’을 보유한 3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7219만3000원에서 올해 2244만8000원으로 줄었다. 서울 도봉구 창동 북한산 아이파크 아파트를 보유한 3주택자가 내야 하는 종부세 또한 지난해 4224만원에서 올해 678만1000원으로 떨어졌다.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낮아진 건 중과세율 대부분이 폐지된 데다 공제금액도 확대된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종부세율을 0.6∼6.0%에서 0.5∼5.0%로 인하하고, 다주택자는 기본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3억원 확대했다. 1.2%~6.0%에 달했던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없애 0.5∼2.7%로 단일세율로 바꾸고, 3주택 이상자의 합산과표 12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2.0∼5.0%의 중과세율을 적용했다.

 

다만 올해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2020년과 비교해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아리팍’ 보유 2주택자의 2020년 종부세는 2867만3000원이었다. 당시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24억1300만원이었다. 올해와 비교하면 3년 만에 공시가격은 11.2% 상승했지만, 종부세 부담은 60.1%가량 줄어든 것이다. 돈암현대아파트 역시 올해 공시가격이 2020년(3억3400만원)보다 27.0% 상승했지만,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2020년(1013만7000원)보다 74.8% 낮아졌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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