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노동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4일 성명을 통해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도록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추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중대재해법의 전면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80만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국민의힘도 “내년부터 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영세기업들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해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중대재해법 제정 당시 산재의 상당 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세성과 준비기간 등을 이유로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며 “전면 적용 유예는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정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달 내 발표하고 지원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법 개정과 상관없이 정부가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줘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생명안전을 포기하려는 정부와 여당에 맞서 야당이 할 일은 부실한 안전보건규제를 강화하고 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리도록 촉구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기업은 법 공포 후 3년 적용유예에 2년 연장을 추가하면 5년 동안 법이 실종된다”며 “대기업에는 봐주기 수사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유예 연장으로 '버티면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법을 통째로 무력화시키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도 민주당을 향해 “총선을 앞둔 정치거래”라며 “민주당이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정부의 사과’, ‘중소기업의 법 집행 약속’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5일 국회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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