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의혹을 받는 정모씨 일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정씨 부부를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아들 정씨를 불구속 상태로 같이 검찰에 넘겼다.
정씨 부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수원남부경찰서 정문을 나섰다.
정씨 부부는 "피해자들에게 할 말 있느냐", "변제 계획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정씨 일가는 임차인과 각 1억원 상당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정씨 가족, 부동산 계약 과정에 관여한 공인중개사 등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며 고소했다.
경찰은 정씨 일가에 대해 3번에 걸쳐 소환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아울러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도 벌여왔다.
정씨 일가는 '사기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관련 접수된 고소장은 474건, 피해액은 714억여 원에 달한다.
경찰은 정씨 일가 송치 이후에도 다른 임대인인 법인 관계자와 공인중개사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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