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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집단폭행 사진 올려놓고 ‘ㅋㅋㅋ’… 막 나가는 여중생들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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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2-11 07:00:00 수정 : 2023-12-10 21: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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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청소년, 형사처벌 가능한 14세 이상

야외주차장에서 동급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이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버젓이 올린 여자 중학생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또래 여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여중생 다수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9시40분쯤 경주시의 한 야외주차장에서 동급생 A양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 ‘ㅋㅋㅋㅋㅋㅋ’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들의 범행 현장을 지나가던 한 시민이 목격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들은 모두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한 연령인 것으로 파악됐다.


10세 이상~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소년법상 보호 처분(1~10호·숫자가 높을수록 강한 처분)을 받는다. 크게 감호위탁,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이 내진다.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도 촉법소년이라 엄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언론에 보도된 인천의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 부모에게 “저희 촉법이라 형사 처벌 안 받고 보호처분만 받는다”고 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이 일기도 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경위를 수사 중”이라면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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