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법원, 황일봉 5·18부상자회장 직무정지 부당 가처분 기각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3-12-11 15:19:29 수정 : 2023-12-11 15:19:2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황일봉 5·18 부상자회 회장이 자신을 직무 정지시킨 처분이 부당하다며 임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민사21부(조영범 부장판사)는 11일 황 회장이 5·18 부상자회를 대상으로 낸 '징계처분 및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황 회장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황일봉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제공

5·18 부상자회는 지난달 5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황 회장이 직권남용을 했다는 이유로 5년간 직무를 정지시키는 징계안을 가결했다.

 

황 회장은 이에 반발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해당 징계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냈다.

 

황 회장 측은 “임시이사회 소집 절차가 잘못됐고, 소명 기회도 보장되지 않았다”며 절차상 위법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무자(5·18 부상자회)의 주장 및 소명자료에 비추어 채권자(황 회장)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보전 권리 빛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권은비 '반가운 손인사'
  • 권은비 '반가운 손인사'
  • 이주명 '완벽한 미모'
  • 수지 '우아한 매력'
  • 송혜교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