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학생을 감금해 성폭행하고 주변에 영상통화를 걸어 중계한 10대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강간 등 치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공동상해 등 혐의로 A군(16)과 B양(17)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A군 등 일부 피고인은 가담 정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거나 방조의 죄만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A군의 변호인은 “과거 학교폭력 피해로 말미암아 경계선 지능장애를 앓아 왔다”며 “피고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범행에 이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내년 3월6일 검찰이 신청한 피해자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이때까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A군 등은 지난 10월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임신을 못하게 해주겠다"며 C양을 폭행·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B양이 지인과의 영상통화로 C양을 성폭행하는 모습을 중계했고 A군은 반항하지 못하게 억눌렀다.
이들은 협박할 목적으로 나체 상태의 C양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범행은 C양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자 A군 등이 C양을 병원으로 옮기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C양을 병원으로 옮긴 뒤에도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감금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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