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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검찰 충북도청·청주시청 2차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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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2-19 16:31:45 수정 : 2023-12-19 16: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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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충북도청과 청주시청을 추가 압수수색 했다.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다.

 

청주지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19일 오후2시부터 충북도청 균형건설과, 청주시청 안정정책과 등에 검사와 수사관 40여명을 보냈다.

 

지난 7월 15일 오전 8시40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를 미호강에서 범람한 흙탕물이 주위를 삼킬 듯한 기세로 덮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컴퓨터와 결재 서류 등을 확보해 사고 당시 상황 전파, 안전 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피기 위해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단계에서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해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한다”며 “수수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목적을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참사 전 여러 차례 위험 상황을 신고받고도 교통 통제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15일 청주 미호강 임시 제방이 터지면서 인근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수가 들이차면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국무조정실은 부실한 임시 제방을 참사의 선행 요인으로 지적하고 관련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오송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미호천교 임시 제방 시공사 책임자와 감리단 책임자. 공사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과장, 공사 관리관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중 감리단장과 현장 소장은 구속됐고 나머지 5명은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감리단장의 구속 기간을 26일까지 연장하는 등 혐의 입증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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