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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구속 8일 만에 검찰 출석…“앞으로 소환 응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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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2-26 16:19:22 수정 : 2023-12-26 19: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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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지 8일 만에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송 전 대표는 “법정에서 진술할 것”이라며 묵비권을 행사하는 한편 앞으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26일 오후 2시 송 전 대표를 소환했다. 송 전 대표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질문 대부분에 대답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구속 이후 송 전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송 전 대표를 부르려 했으나 송 전 대표가 응하지 않아 불발됐지만, 송 전 대표 측이 오후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소환이 이뤄졌다.

 

앞서 검찰은 구속 이틀 뒤인 20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송 전 대표를 소환한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변호인 접견이 필요하다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이날 송 전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자필 입장문에서 “(오늘 오후) 검찰에 출두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앞으로 기소될 때까지 더 이상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구속해 놓고 수차례 검찰이 소환하는 것은 괴롭히기 수사이고 권한 남용”이라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달 초 검찰에 출두해 일관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윤석열정권의 일부 정치화된 검찰이 검사의 객관 의무를 저버리고 피의자의 억울한 점을 들어줄 자세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정에서 진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의 1차 구속 기한은 오는 27일까지다. 검찰은 구속 기간 연장 절차를 밟고 있다. 법원이 검찰 신청을 받아들이면 다음달 6일까지 구속 기간이 늘어난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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