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6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부산경찰청과 부산지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쯤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부산지법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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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신청서와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왼쪽 목 부위를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후 충남 아산의 김씨 자택과 사무실,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과도와 칼갈이, 컴퓨터와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또 김씨의 당적 확보를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한편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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