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의 절반가량은 매달 받는 수급액이 4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은 약 60만원에 불과했다. 수급자는 계속 늘지만, 가입자는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4일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국민연금 공표통계(2023년 9월말 기준)에 따르면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제외한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의 수는 540만75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월 수급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가 11.9%(64만6871명), 20만∼40만원 미만인 경우가 38.0%(207만112명)를 차지했다. 이를 합치면 49.9%, 전체 수급자의 절반이 40만원 미만을 받는다는 얘기다.
40만원 미만 수급자가 수급자의 절반이나 되는 것은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0만∼60만원 미만은 20.4%(111만1명)여서 70.3%가 60만원이 안 되는 급여를 받았다.
수급액 60만∼80만원 미만은 10.9%(59만2668명), 80만∼100만원 미만은 6.4%(34만7905명), 100만∼130만원 미만은 6.0%(32만6776명), 130만∼160만원 미만은 3.5%(19만2906명)였다.
또 160만원∼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2.5%(13만6336명), 200만원 이상인 경우는 0.3%(1만7178명)뿐이었다.
가장 많은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경우는 수급액이 266만4660원에 달했지만, 전체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은 61만9715원이었다.
국민연금은 명목 소득대체율(40년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수령할 연금액의 비율)을 올해 기준 42%로 잡고 있다. 하지만 평균 가입 기간이 2022년 기준 19.2년에 불과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은 22.4%(2020년 기준)에 머물고 있다. 월 300만원을 벌던 사람이라면 은퇴 후에는 노령연금 60만원 남짓으로 버텨야 하는 셈이다.
수급자는 갈수록 늘어가는 상황에서 신규 가입자는 떨어지고 있는 만큼 재정난을 어떻게 헤쳐나갈지도 시급한 과제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2225만411명으로, 2022년 말의 2249만7819명에 비해 24만7408명 줄었다. 반면 고령 인구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671만697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1년 연말(607만124명), 2022년 연말(664만2643명)에 이어 계속 증가세다.
김혜진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느는 인구구조에서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담 수준을 적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개혁 방안들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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