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60대가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재익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3시쯤 김제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1.2㎞가량 트럭을 몬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 자동차 전용도로를 역방향 진입했으나 차량 통행이 뜸한 시간대라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는 0.224%였다.
그씨는 2001년과 2016년, 2022년에도 각각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에도 그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과 건강 상태, 가정환경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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