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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마약·도박·대리입금 주의하세요"…경찰, '동계방학 스쿨벨' 발령

입력 : 2024-01-09 11:03:25 수정 : 2024-01-09 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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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학교들에 방학 중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동계방학 스쿨벨’이 발령됐다.

 

서울경찰청은 9일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동계방학 스쿨벨을 전날 발령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지역 1403개 초·중·고등학교와 학부모 78만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스쿨벨을 발령했다. 

 

스쿨벨은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 구축한 시스템으로, 주의가 필요한 신종 청소년 관련 범죄 발생 시 학생·교사·학부모에게 온·오프라인으로 이 사실을 알리게 된다. 스쿨벨은 지난해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식음 사건이나 청소년 도박 사건 등으로 총 8회 발령돼 유사 피해 방지에 기여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청소년 주요 범죄로는 △청소년 마약 △청소년 도박 △청소년 대상 소액 고금리 불법대출이 꼽힌다. 지난해 청소년 마약·도박 문제는 전년도 대비 검거건수가 3∼5배 급증했다. 2022년 48명이던 청소년 마약 범죄 관련 인원은 지난해 235명으로 389.6% 증가했다.

 

도박 관련 검거 인원도 2022년 12명에서 지난해 37명으로 208.3% 늘었다. 도박을 위한 돈을 마련하거나 마약류를 구입할 목적으로 폭행·갈취 등 학교폭력을 저지르거나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가담하는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방학 중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이 많아지면서 해당 범죄가 증가할 것을 우려해 스쿨벨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SNS상 소액 불법대출 또한 청소년의 주의가 필요하다. ‘10만원 미만 소액 불법대출(일명 ‘대리입금’ 또는 ‘댈입’)’ 범죄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게임아이템이나 아이돌 기획상품 등을 구매해준다며 SNS로 접근해 소액을 빌려주는 식인데 각종 명목으로 고금리 이자를 요구하고 상환이 늦어지면 개인정보 유출 및 폭행·협박으로까지 이어지는 불법추심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불법대출 시 원금 10만원 미만이면 법정금리 24%인 이자제한법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범행이다. 

 

경찰은 “SNS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출 광고가 수천 건 이상으로 늘어나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로 적극적인 피해 신고를 해달라”고 밝혔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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