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경찰위 파견 경찰관이 벌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면허정지 수준
“부상자 없어…직위해제 논의할 예정”
경찰관이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아파트 벽을 들이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자치경찰위원회에 파견된 경찰관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10분 전주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이러한 사고를 냈다.
사고는 당시 현장 인근에서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확인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이며, 0.08% 이상부터는 면허취소 수준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다친 시민은 다행히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파견 근무 중인 만큼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해 그의 직위 해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 밝혔다.
현지용 온라인 뉴스 기자 hj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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