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에 박스만 걸친 채 일부 시민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져보라”며 홍대 거리를 활보했던 이른바 ’박스녀’(아인)가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인배우 아인씨를 기소의견을 달아 지난달 초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자신이 입고 있는 박스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질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9월 23일 강남 압구정 일대에서 동일한 퍼포먼스를 했고 경찰이 출동한 바 있다.
그는 이같은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 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 예술”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A씨는 모르는 사람이 가슴을 만지는 것에 대해 그는 “기분 나쁘지 않다. 내 몸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위다. 오히려 자랑하고 싶다. 모든 남자가 만져줬으면 좋겠다"며 "가슴이라고 특별히 터부시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한편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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