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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일 하다 다친 공무원 최대 8년까지 휴직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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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1-16 15:15:51 수정 : 2024-01-16 1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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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휴직 기간 확대 법 개정 나서기로

앞으로 산불 예방이나 진화 같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은 최대 8년까지 휴직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보호를 강화하고, 일하다 다친 공무원이 치료에 전념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위험 직무 수행 공상 공무원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화 작업 후 잠시 숨을 고르는 소방관의 모습. 연합뉴스

앞서 인사처는 2021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3년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재난·재해 현장에서 일하다 심각한 부상을 입어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치료 기간이 5년을 넘어가게 되면 직권면직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인사처는 위험 직무 수행 공무원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최대 8년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법이 개정되면 산불 예방·진화, 불법 어업 지도·단속 등 각종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다치면 8년까지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는 올해 상반기 중에 현장 의견 수렴과 각 부처·전문가 검토를 거쳐 방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상 공무원들이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충분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휴직 기간을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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